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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 기준과 규제

생활정보

by 승티브잡스 2020. 12. 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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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엄청난 확산세를 보이더니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결국은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1단계 ~ 2단계까지는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속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었지만

2.5단계부터는 지켜야 할 준수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지는 단계별 거리두기 가운데,

2.5단계에서 제한되거나 달라지는 부분과 방역수칙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많으실텐데요.

코로나 2.5단계는 전국적인 유행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을 뜻하며

가급적 집에 머무르고, 외출과 모임 등 다중이용시설을 최대한

자제해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거리두기 체계 개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행방안은​

다중이용시설 중 전국적으로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집합금지와 함께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합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

특히나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하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와 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됩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만큼, 불필요한 모임은 자제하고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

또한

전국의 일반관리시설에 대해서는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등 방역 조치가 강화됩니다.

 

 


 

2.5단계 격상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다중이용시설 운영 최소화

▶ 클럽, 룸살롱 등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수영장 등)

▶ 집합금지. 사회적거리두기로 이용기간에 이용하지 못한 경우 별도 연장요구가 가능.

5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이상 허용.

 

<금지대상>

결혼식/장례식 50인 인원 미만 제한

▶ 최소보증인원을 채우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위약금은 정부에서 결혼식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발표했으니 참고.

PC방 오락실 등

▶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 실내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 개별 섭취 제외)

종교활동

▶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사일식 등을 원칙 (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 및 식사 금지.

독서실,스터디카페 / 학원 및 교습소

▶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는 21시 이후 운영중단 되며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기타 학원 및 교습소는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제한

이 외의 코로나 거리두기 2.5단계 적용시 주요 방역 수칙은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뉴시스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는 확진자의 추세에 따라,

방역지침을 잘 따르고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지켜야합니다.

불편하고, 힘든 부분도 많지만 코로나 사태를 끝내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조금 더 참고 노력하여 더 이상의 코로나 대유행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하루빨리 누그러들기를 기원하며

모두 함께 조심해서 이겨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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