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직계가족 고용보험 가입(동거친족 등 근로자성판단)
법인 등기임원과 직계가족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하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근거하는 보험으로 만을 대상으로 한 보험입니다.. 즉, 근로자의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인의 등기임원 대표자의 직계가족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직계가족, 배우자 법인의 등기임원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동거친족 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원칙적은 가입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을 해주지 않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할수있는 방법이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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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15. 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