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하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근거하는 보험으로
<근로자> 만을 대상으로 한 보험입니다..
즉, 근로자의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인의 등기임원
대표자의 직계가족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직계가족, 배우자 법인의 등기임원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동거친족 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원칙적은 가입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을 해주지 않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할수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로 보아,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입증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고
근로관계를 증빙할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례별로 근로자성 판단이 필요합니다.
동거친족 등 근로자성 입증자료
근로관계 :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급여내역: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계좌이체내역
근로실태 : 출근부, 출장부 등 복무, 인사규정 적용자료, 출퇴근 교통카드 이력등 복무상황에 대한 자료, 업무분장표, 업무일지, 업무보고내역 등 담당 업무관련 자료 등
기타 : 타사회보험 가입내역(보험료납부내역), 조직도, 근로자 명부 등
고용산재보험 업무상담
1588-0075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임원/직계가족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들고싶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실 겁니다.
근로복지공단 각지사별 담당자에게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실질적 문의를 하신후에
근로자 자격취득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자 재량이 큰 민원 건이므로,
담당자에게 최대한 호의를 표하며 친절하게 상담 문의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자 자격취득신고를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반려통지서만 계속해서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판례나 각종 사례들을 토대로
근로자성 판단 증빙서류를 잘 갖추는것이 좋습니다.
근로자 자격취득신고 방법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로그인 후에,
근로자 자격취득신고 클릭
자격관리-근로자 자격취득신고-사업장관리번호
해당 내용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사무대행에 맡기셔도 되고, 직접 하셔도 외며, 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표자 직계가족 임원등,
실제 근로를 하고 있다면
근로자성 판단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찾아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혜택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