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2차재난지원금 핵심만 원하셨던 분들!
4차 추경안으로 발표 된 내용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한동안 잠잠해지나 싶더니 급격하게 재확산되었지요.
이번 재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2.5단계로 강화되면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은 상당히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매출감소로 인해 불가피하게 폐업을 하게 되거나, 실질적인 운영이
힘들어진 소상공인분들께 정부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라는 지원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럼 코로나 소상공인 2차재난지원금의 신청방법과
요건을 살펴볼까요?
9월 24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 2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폐업점포 → 폐업일 기준 영업업력 2개월 이상.
특별피해업종(집합제한업종,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 연매출 규모/매출액의 감소 상관X 지원
사행성 업종, 부동상 임대업, 전문 직종 등 → 지원 제외
지원제외대상업종, 일반업종에 해당하시는 경우엔 지원 기준을 별도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피해업종은 국세코드만으로 명확히 구분이 가능한 곳만 해당)
(특별피해업종 지자체 목록 누락, 과세정보 미비, 공동 대표, 사전 선별 탈락자가 대상)
* 온라인 신청이 원칙
*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일(목)에는 사업자 끝자리 숫자가 짝수인 소상공인.
25일(금)에는 사업자 끝자리 숫자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
26일(토) 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① 일반업종은 정부가 발송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원 여부 /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② 특별피해업종은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한 행정정보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 본인인증을 통한 신청이 원칙이며
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분들은 가족이나 직원,
지자체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온라인 문의 :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 - [24시간 채팅상담] 이용
전화 문의 : 1899-1082 (새희망자금 콜센터, 09~18시 운영)
주요 FAQ : 아래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서 확인해주세요.
기사발췌
www.foodnews.news/news/article.html?no=153528
소상공인에게 사상 처음으로 지급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힘이 되는 좋은 제도인만큼, 소상공인 분들은 자격요견을 확인하고 받아보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는 그 날까지, 모두 힘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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