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엄청난 확산세를 보이더니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결국은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1단계 ~ 2단계까지는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속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었지만
2.5단계부터는 지켜야 할 준수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지는 단계별 거리두기 가운데,
2.5단계에서 제한되거나 달라지는 부분과 방역수칙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많으실텐데요.
코로나 2.5단계는 전국적인 유행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을 뜻하며
가급적 집에 머무르고, 외출과 모임 등 다중이용시설을 최대한
자제해야 할 것이 요구됩니다.
다중이용시설 중 전국적으로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집합금지와 함께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합니다.
특히나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하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와 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됩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만큼, 불필요한 모임은 자제하고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전국의 일반관리시설에 대해서는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등 방역 조치가 강화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다중이용시설 운영 최소화
▶ 클럽, 룸살롱 등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수영장 등)
▶ 집합금지. 사회적거리두기로 이용기간에 이용하지 못한 경우 별도 연장요구가 가능.
5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이상 허용.
<금지대상>
결혼식/장례식 50인 인원 미만 제한
▶ 최소보증인원을 채우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위약금은 정부에서 결혼식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발표했으니 참고.
PC방 오락실 등
▶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 실내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 개별 섭취 제외)
종교활동
▶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사일식 등을 원칙 (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 및 식사 금지.
독서실,스터디카페 / 학원 및 교습소
▶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는 21시 이후 운영중단 되며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기타 학원 및 교습소는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제한
이 외의 코로나 거리두기 2.5단계 적용시 주요 방역 수칙은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는 확진자의 추세에 따라,
방역지침을 잘 따르고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지켜야합니다.
불편하고, 힘든 부분도 많지만 코로나 사태를 끝내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조금 더 참고 노력하여 더 이상의 코로나 대유행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하루빨리 누그러들기를 기원하며
모두 함께 조심해서 이겨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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