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재난지원금 오늘(11일)부터 지급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250만 소상공인에게
오늘(11일)부터 3차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번 3차재난지원금은 이전 2차 때보다
1조 5천억원이 더 많아진 9조 3천억규모로
지난해 11월부터 방역 지침 강화에 따라 피해를 입은
250만의 소상공인이 지급대상입니다.
중기부는 오늘 오전부터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 할 예정이며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나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식당과 카페,미용시설,학원,교습소,실내체육시설 이외에도
지자체의 추가적인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이 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아울러 지난해 매출액 4억원 이하이면서
지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사발췌 (파이낸셜뉴스)
오늘부터 소상공인 250만명에 3차 재난지원금 드립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의 한 상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이 오늘(11일)부터
www.fnnews.com
버팀목 자금 지급제외대상
사행성 업종 /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새해 들어 지원받은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또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받은 이후에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별방역 대상 시설
스키장, 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과 부대업체, 수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오는 25일 이후 가능하다고 합니다.
버팀목 자금 신청
오전 8시부터 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면 오늘, 짝수면 내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전 중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 수령이 가능하며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에 수령 가능합니다.